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여론조사결과 보기
여론조사결과 등록현황
등록 글번호 | 5758 | |
---|---|---|
여론조사 명칭 | 선거구분 | 2019년 재·보궐선거 |
지역 |
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|
|
선거명 | 국회의원선거,정당지지도, (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국회의원선거 정당지지도 ) | |
조사의뢰자 | 조사기관 자체 : (주)윈지코리아컨설팅 | |
조사기관명 | (주)윈지코리아컨설팅 | |
공동조사기관명 | ||
조사지역 | 경상남도 | |
조사일시 |
2019-01-02
13
시
00
분 ~
21
시
30
분
2019-01-03 10 시 00 분 ~ 14 시 00 분 |
|
조사일수 | ||
조사시간 | 12시간 30분 | |
조사대상 |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거주 만 19세 이상 남녀 |
표본의 크기 | |||
---|---|---|---|
구분 | 조사완료 사례수(명) | 가중값 적용 기준 사례수(명) | |
전체 | 708 | 700 | |
성별 | 남 | 431 | 357 |
여 | 277 | 343 | |
연령대별 | 18~29세 | 96 | 149 |
30대 | 107 | 123 | |
40대 | 131 | 151 | |
50대 | 249 | 169 | |
60세 이상 | 125 | 108 | |
지역별 | 반송/중앙/웅남동 | 289 | 242 |
상남/사파동 | 244 | 241 | |
가음정/성주동 | 175 | 217 |
조사방법1 | 무선 ARS |
---|---|
100 % |
피조사자 선정방법 | |||
---|---|---|---|
조사대상 |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거주 만 19세 이상 남녀 | ||
표본 추출틀 | 전체 | 추출틀 |
무선전화번호
가상번호 100% |
규모 | 21000 | ||
구축방법 | SK(10,500개), KT(6,300개), LGU+(4,200개)로부터 무작위 추출 제공받아 사용 |
조사대상 추출틀 규모 | ||||
---|---|---|---|---|
구성 비율 | 성별 | 남 | % | |
여 | % | |||
60대 | % | |||
70세 이상 | % | |||
지역별 | % |
표본추출방법 |
통신사제공
|
---|---|
기타 |
피조사자 접촉현황 | ||
---|---|---|
사용규모 ※ 조사방법당 총 사용한 규모 기입 (합계와 동일) |
21000 | |
비적격 사례수 |
결번 (OS) (조사시점 현재 존재하지 않는 전화번호) |
5 |
그 외의 비적격 사례수(NE) (사업체번호/팩스/대상지역아님/할당초과 등) |
354 | |
접촉실패 사례수 (U) (통화중/부재중/접촉안됨) |
13066 | |
접촉 후 거절 및 중도 이탈 사례수 (R) | 6867 | |
접촉 후 응답완료 사례수 (I) | 708 | |
합계 | 21000 | |
응답률 (I/(I+R)) | 9.3% |
전체 | ||||
---|---|---|---|---|
전체 유·무선 비율 | 유선 | % | 무선 | % |
권고 무선 응답 비율은 70%이상 입니다. |
||||
접촉 후 거절 및 중도 이탈 사례수 (R) 합계 | 6867 | |||
접촉 후 응답완료 사례수 (I) 합계 | 708 | |||
전체 합계 | 21000 | |||
전체 응답률 | 9.3% |
가중값 산출 및 적용방법 | ||
---|---|---|
기본가중 | 산출방법 | 성, 연령, 지역별 가중값 부여 (2018년 11월 말 행정자치부 주민등록 인구 기준) |
적용방법 | 셀가중 | |
추가가중 | 산출방법 | |
적용방법 | ||
표본오차 | 95% 신뢰수준에 ±3.7%P | |
여론조사결과 | ||
공표·보도 매체 | 방송(인터넷)신문∙뉴스통신 | |
공표·보도 매체명 | 윈지코리아컨설팅 홈페이지 | |
최초 공표·보도 지정일시 | 2019-01-09 12시 00분 | |
전체질문지 자료 |
첨부된 전체 질문지 자료를 영리 목적 등으로 이용할 경우 관련 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 |
|
결과분석 자료 |
붙임자료는 여론조사기관이 공개 지정한 최초 공표 · 보도 예정일시 (2019-01-09 12시 00분)에서 24시간후에 공개됩니다. 단, 「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 2조에 따른 정기간행물에 여론조사 결과를 최초 공표 · 보도 하기로 한 경우는 최초 공표 · 보도 예정일시에서 48시간 후에 공개됩니다. 첨부된 결과분석 자료를 영리 목적 등으로 이용할 경우 관련 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 |